보건복지부가 의사-한의사간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과 의학의 '잘못된 만남'을 재탕해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예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예비 시범사업이란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협진 모형을 개발하고,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의사-한의사 협진을 위해 시범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양쪽 진료를 모두 급여로 인정한다.
대상 질환 및 행위는 시범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에서 자체 선정하도록 했다.
같은 날, 한방과가 설치된 병원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의사가 시술, 처치, 투약한 후 한의사가 침, 뜸, 부항, 한약제제를 처방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과정을 거치면 모두 급여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예비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행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적정 수가 개발 등 협진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구상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기관 7~8개를 선정하되, 필요시 일부 민간병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최소 3억원에서 최대 약 11억원이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예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융합 의료기술 개발과 발전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치료기술을 제공하고, 의‧한간 교류 확대, 상호 이해 증진으로 갈등 완화 및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맹점은 의사-한의사간 협진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자료조차 없이 '그냥' 한다는 점이다.
더 큰 맹점은 복지부가 의사-한의사간 협진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를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한의사 협진은 이미 2010년부터 시작됐다.
협진 현황을 보면 주로 한방병원에서 의과를 설치하는 형태다.
2015년 현재 협진 한방병원은 260개 중 179개로 69%에 달한다.
반면 의료기관 중에서 한방과를 개설한 곳은 3205개 중 148개로 4.6%에 지나지 않고, 이들 중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복지부는 이처럼 협진이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으로 ▲후행진료 보험 미적용 ▲복잡한 협진절차 ▲의료기관의 경제적 유인 부재 등을 꼽았다.
과연 그럴까?
오히려 의사-한의사 협진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없는데 협진을 강요하는 복지부나 해당 의료기관이 비윤리적이라는 의료계의 비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여기에다 어떤 질환과 행위가 협진 효과가 있다는 근거자료가 없다보니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이 '알아서' 대상 질환을 정하라고 한다.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한방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과 협조적으로 협진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착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