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를 향해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평원은 16일 오후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평원의 입장을 발표했다.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의대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의평원의 자율성·독립성이 훼손되면 ‘실력있는 의사 양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의 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 규정 개정안 의평원 자율성·독립성 훼손
이어 “학제 개편도 시도할 수 있다. 의대에 대한 평가인증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모든 시도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우선돼야 하는 전제가 있다. 이것들이 실제 시행됐을 때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의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모든 시도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될 뿐”이라며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가치와 의사 양성의 중요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안 원장은 “제대로 된 평가 수행을 위해선 자율적으로 평가 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이해관계자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얻어진 평가 결과만이 일반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요구하고, 강조되는 평가기관 존립의 핵심가치다. 이번 교육부 개정안은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평가인증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대규모 증원된 의대를 대상으로 한 의평원의 주요변화 평가에 대해 처해 있는 입장과 위치에 따라 유불리를 사전에 예단하고, 유리한 쪽으로 평가 결과를 유도코자 하는 일부의 움직임은 잘못된 시도”라며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 보건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선 실력 있는 의사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개정안은 실력 있는 의사를 배출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의료계의 대국민 약속 실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규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국민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
의평원은 이날 교육부의 규정 개정안 내용과 관련 조목 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평원과 같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내용과 관련해선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의평원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2025학년도 갑작스런 대규모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맞물려 인정기관 부재의 상황을 가정해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개정안은 정부에게 부여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평가인증 기관의 부재를 가정할 게 아니라 그런 우려를 초래한 2000명 정원 확대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조치로 그 우려를 불식해야 할 헌법적·법률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인정기관이 부재한 경우 평가인증제도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평가인증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입법 취지에 반하고, 궁극적으로 역량과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걸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평원의 불인증 평가의 1년 유예를 의무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과의 정합성 위배 ▲학생의 학습권과 국민의 건강권 침해 ▲평가기구의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 간섭 등을 주장했다.
양 수석부원장은 “대규모 재난을 빌미로 교육여건이 미흡한 의대에 대해 불인증 판정을 유보하고 무조건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건 해당 대학의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간을 지연시켜 학생의 학습권과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끼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적 재난 상황을 반영한 유예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 바 있다”며 “평가하고 불인증 결정을 할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둘지에 대한 판단은 법령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평가기구에 부여된 권한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가·인증 기준 변경 시 사전 통보와 사전심의 근거를 마련한 데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과의 정합성 위배 ▲평가기구의 자율성 침해와 통제 수단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양 수석부원장은 “사전 보고 및 사전 심의는 이미 교육부의 지정을 받은 평가기구에 대한 통제에 해당하고, 평가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부가 평가기구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해 대상 학교에 알려야 한다고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의학교육의 부실 방치 우려 ▲에고기간 결정에 대한 평가기관 자율성 침해 ▲사전 예고 강제로 평가 무력화 등을 지적했다.
양 수석부원장은 “평가인증 기준 등을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했지만, 1년 전에 사전예고를 할 수 없게 되면 결국 최장 1년간은 평가인증을 유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의학교육의 부실을 한시적으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평원에서 충분한 기간 사전 예고 없이 평가의 절차를 변경한 경우는 과거 서남의대 특별 편입학이나 이번 의대 대규모 정원 증원과 같이 주로 교육부의 갑작스런 조치와 요구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며 “따라서 평가 기준이나 절차 등의 변경 시 1년 전에 사전 예고할 것을 강제하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진행되고 있는 증원 의대에 대한 주요변화 평가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양 수석부원장은 끝으로 “교육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고, 평가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