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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사회 "모교수 감정으로 3인 구속, 의사 1인 과실감정 금지하도록 제도화해야"

    "복지부, 저수가 개선해 인력착취 개선해야…응급실 12시간 이상 금지, 의사 1인당 환자수 제한"

    기사입력시간 2018-10-30 12:11
    최종업데이트 2018-10-30 12:1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언제까지 대한민국 의사들은 선한 의도로 생명을 살리는 직무 수행 행위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받고, 나쁜 결과만 있으면 형사처벌로 구속당해야 하는가. 의사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처참한 환경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가. 판사도 오심 판결하면 구속을 당하는가. 검사도 오판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구속을 당하는가.”
     
    경기도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경기 성남 모병원 의사 3명에 대한 실형으로 전원 법정구속된 데 대한 자괴감과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의사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아니라 원인분석과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저수가, 노동착취 구조의 의료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민사 소송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재판부가 무차별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향후 의사 전과자가 남발될 수 있다.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 판단은 분명 다른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사건의 형사과실 감정을 맡았던 모교수에게 “해당 교수의 과실감정으로 3명의 동료의사가 구속됐다. 감정의사는 자신이 선택한 단어에 의해 동료의사가 억울하게 구속되고 수억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계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1인 의사의 감정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사회 임원, 법률가, 2인 이상의 감정의사가 포함된 위원회를 통한 과실감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감정의사 교육과정을 의무화하고 감정의사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정관과 제규정 정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치권은 무책임한 선동보다 의사의 직업수행 안정성과 소신 진료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진료 중 의사에 대한 형사특례를 규정한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사법부는 의사의 진료행위 특수성과 한계를 인정해 합리적인 대법원 양형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온정적 판결과 완화된 입증책임의 민사적 판결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라며 “또한 민사적 과실이 형사적 과실로 이용되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격무의 응급실에서 16시간 연속 근무나 3개월 된 1년차 전공의의 응급실 단독 근무 상황에서 신과 같은 수준의 진료 결과를 요구하는 엄연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응급실 12시간 이상 연속근로를 금지하고 의사 1인당 당일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 응급실 전공의 단독 진료 금지를 포함해 환자와 의사 안전을 위한 전공의, 봉직의사 등의 적정 진료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최선의 진료를 위한 근무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인 살인적인 근로 착취가 불가피한 저수가를 개선해야 한다. 모든 검사를 하지 않으면 구속하는 사법부의 인식에 걸맞는 심사기준 개선과 삭감 금지의 제도개선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