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7일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의약품 허가·개발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돕기 위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품목허가 절차·고려사항 ▲의약품 특허심판·소송 사례 ▲판매금지·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 분석 등이다.
특히 허특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실무자들에게 특허소송이나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 등의 사례를 소개하는 심화교육으로 강의를 구성해 실제 업무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이 의약품 개발·허가 과정에서 특허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교육·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의약품 허가·개발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돕기 위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품목허가 절차·고려사항 ▲의약품 특허심판·소송 사례 ▲판매금지·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 분석 등이다.
특히 허특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실무자들에게 특허소송이나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 등의 사례를 소개하는 심화교육으로 강의를 구성해 실제 업무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이 의약품 개발·허가 과정에서 특허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교육·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