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의사에게 조치한 결과를 보니 자격정지 3개월이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3개월이 지나면 다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국민들이 경악할 일이 상당히 만연해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이 약하다보니 CCTV 설치와 더불어 대리수술 등 특정범죄 의료인에게 면허 취소를 영구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 정서에 적절한 처벌이 가능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일부에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동시에 의료인이 새로운 기술, 기기에 대한 적절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하는 구조적 측면도 살펴보고 있다"라며 "신기술, 기기에 대해 기존 의료인이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