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제약사에서 제품설명회 개최시 식음료를 제공하는 대신 의료인에게 식사 교환권(상품권) 지급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 자율준수연구회(약준회)는 지난 10일 정기 세미나를 열고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와 관련된 실무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영업사원이 의사 8명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 개최 후 식사 대신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했다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검찰에 기소됐던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해당 영업사원은 1심에서 리베이트 혐의가 인정돼 유죄(벌금형)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원은 식사 관련 기재(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시행 전)가 누락돼 제품설명회 개최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이 판결의 쟁점은 영업사원이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품설명회 개최 여부를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라며 “제품설명회에서 식사교환권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품설명회 개최 장소와 식사 장소에 대한 제약사별 각기 다른 입장도 다뤄졌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병원과 집의 거리가 멀어 임의로 제품설명회 장소를 지정,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역병원의 경우 병원 내에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인근 식당에서 별도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 제약사의 경우 규정상 요양기관에서 개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식사 장소는 내부적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B 제약사의 경우 차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금지하고 있으며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규약이나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품설명회 장소와 식사 장소간 허용거리가 2·5·10km 등 제약사별로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오봉근 상무는 “명확하게 허용거리에 대해 답을 하긴 어렵지만 제품설명회 개최 시간과 식사비용 결제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