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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협회 "정부는 PA 합법화를 중단하고 의협은 PA 불법 의료행위를 고발하라"

    "일부 학회와 대형병원, 저수가 핑계대려면 저수가 문제 해결 요구하고 의사인력 충원 요구해야"

    "심장학회·심초음파학회·의협 합의문 폐기하고 불법 저지른 의료인·병원 윤리위원회 회부해야"

    기사입력시간 2018-11-05 11:49
    최종업데이트 2018-11-05 11:4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원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불법적인 진료 보조인력 PA의 의료행위 합법화 시도를 즉각적으로 중지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PA 문제에 대한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 면허체계와 국민건강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심장학회가 현행법상 의사의 고유 업무인 심장초음파를 불법적으로 대리 시행하는 초음파 보조인력의 자격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는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보건복지부 역시 PA 제도를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해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PA 합법화는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그동안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서 시행할 수 없었다. 이런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료계의 확고한 의지도 PA 합법화 시도를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환자를 뇌사에까지 빠지게 한 대리수술이 크게 이슈화되고 대리수술이 국가 중심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빈번하게 행해져 온 것이 밝혀져 큰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PA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불신 또한 높아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진료보조 인력에 의해서 시행되는 대리초음파는 의사가 반드시 직접 해야 할 진단 행위를 불법적으로 대신 하는 것이므로 대리 수술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불법적 수술 참여와 같은 단순 보조업무를 벗어나는 모든 PA 의료행위들도 경중의 차이는 있더라도 모두 의료법 제 27조 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어긴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회나 대형병원들로부터 나오는 저수가 문제는 PA 합법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의원협회는 “심초음파학회, 심장학회, 상급종합병원 등이 PA 문제를 해결할 때 언급하는 것이 저수가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어려움을 범법 행위로 해결하려고 하는 편법적이고 잘못된 해결방식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이런 논리가 정당화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경영 여건이 어렵다고 PA를 고용해 엑스레이나 심전도 검사를 하게 하거나 수술에도 참여 시키는 것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불거졌던 대리수술 문제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의사가 해야 할 업무에 의사를 고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어렵고, 그 원인이 저수가에 있다면 병원과 학회는 마땅히 정부에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저수가 개선 없이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의료인들은 언제든 범법자가 될 수 있다. 불법 PA의 합법화는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정상의 비정상화’이자, 불법을 저지르는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의료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격 있는 의사에 따라 행해져도 결과가 좋지 못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오류를 줄이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의료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PA의 합법화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의료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의협과 심장학회 및 심초음파학회의 합의문도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과 심장학회 및 심초음파학회의 합의문에 따르면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심장 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 고발 행위와 관련해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한다. 정부측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의원협회는 “심초음파 검사가 의사에 의해 이뤄진다면 새롭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 실정법과 달리 의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보조인력에 의해 시행되려면 당연히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순된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문이 이렇게 모순된 형태를 보이는 것은 결국 실정법상 불법인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을 제도화, 양성화하려는 속내를 가리기 위해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을 내세워 포장을 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이런 잘못된 합의로 인해 복지부는 PA 의료행위 합법화의 명분을 얻었다. 이 합의문이 나간 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심초음파 보조인력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 진료 보조인력의 합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복지부의 PA 합법화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의협과 심초음파학회 및 심장학회가 발표한 합의문은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의협은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에 단호하고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금처럼 병원이나 학회에서 불가피함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에 동조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PA 의료행위는 합법화 될 것이다. 그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우려했다.

    의원협회는 “의협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의료인과 병원들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심초음파학회 및 심장학회와 발표한 합의문을 폐기시키고 정부의 PA 합법화 시도를 강하게 규탄해야 한다"라며 "의협이 단호하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만 올바른 의료인 면허체계를 지켜내고, 국민건강권을 수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의협에 강하게 요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불법 PA 의료행위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보다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