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논문 사태와 관련한 의사 2500명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설문조사 내용은 ▲조국 후보자의 딸 조민의 대한병리학회 논문에 대해서 의학 전문가인 의학계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 ▲대한병리학회 공식 학술지에 조민이 2주 만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조민의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은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번 사태는 편법을 이융한 부정입시라고 생각하나 ▲이번 사태에 대해 하고 싶은 말 등이다.
임 회장은 “의사들은 어려운 입시 관문을 뚫고 의과대학, 의전원에 입학하고 일선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의학 논문을 써본 의학 전문가들이다. 이들이 조국 후보자 딸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영표 교수 의협 윤리위 징계 심의 신청부터 교육부에 부정입시 진상조사 요구까지
임현택 회장은 이번 조국 딸 논문 사태와 관련해 광폭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우선 임 회장은 지난달 21일 오전 단국대 의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장영표 교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의사윤리강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협 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신청했다. 이날 의협은 곧바로 윤리위원회에 장 교수를 회부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하던 2008년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장 교수는 해당 논문에 책임저자로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허위 등재 행위를 방조하고 이에 협조함으로써 의협 정관 및 의사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협의 의사윤리강령 제10조에 따르면 '의사는 사람 대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며, 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유지하여 의학 발전과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사윤리지침 제41조는 '의사는 연구할 때에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자료에 의거해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발표해야 하며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협 정관 및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달 22일 형법상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임 회장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외고를 간 과정, 고려대를 간 과정, 부산대의전원을 간 과정은 개구멍을 통한 전형적인 입시 부정 행위라고 생각한다"라며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대상자가 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한 임 회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에 대한 비판을 담은 광고를 지난달 말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
해당 광고는 ‘문재인 대통령님, 돈없고 빽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게 정의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기회는 평등했습니까? 과정은 공정했습니까? 결과는 정의로웠습니까?’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임 회장은 이어 30일 정부세종청사에 방문해 교육부 유은혜 장관을 상대로 의대·의전원 부정입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임 회장은 이달 2일에는 ‘딴지일보 글을 링크한 법무장관 후보자 조국의 페이스북에 관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견서’를 통해 “대한병리학회지가 펍메드(Pubmed)로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 잡지라는 주장을 한 해당 작성글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딴지일보 사이트에 글을 쓴 사람이 주장했던 대로 논문 분량이 작아서 실제 연구 내용이 썰렁하다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 임상 알아야 작성할 수 있는 논문, 다른 진료과도 몰라"
임 회장이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다. 임 회장은 "해당 논문이 소아청소년과에서 작성된 것이며, 소아청소년과 중에서도 신생아에 대한 임상을 알아야 논문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내용의 소아병리학 관련 논문이다. 소청과 전문의들도 바로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다른 진료과에서도 무슨 내용의 논문인지를 물어볼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임이어 “의학지식을 교과과정에서 전혀 배운 바 없는 고등학생이 해당 논문을 작성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라고 했다.
임 회장은 “특히 고등학생이 방학 2주간 인턴으로 와서 제1저자로 등록돼 출판된 논문은 우리 갓난 아기들의 혈액을 뽑아서 나온 결과물이다”라며 “성인은 피를 간호사가 채취하지만 신생아는 의사가 직접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 이런 신생아들의 피를 이용해 입시 부정에 이용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를 경우 제1저자는 일반적으로 연구설계, 실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원고 작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이다. 제1저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1저자의 이름으로 논문을 참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을 봐서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제1저자로 논문을 출판하는 것은 과학 출판물에선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전문의 자격이나 석사나 박사학위 취득의 자격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박사 후 연구원 및 선임교수의 경우에도 기금을 받고 승진하고 재채용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소청과의 경우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최소한 제1저자 논문 1편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논문 하나를 작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했는지 진정 아는가. 이번 논문에 나온 실험기법은 몇일 만에 배워서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가”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이번 논문은 철회돼야 하며 진상조사에 따라 입학 취소가 필요하다”라며 “아울러 공정하지 않은 절차를 거친 의대와 의전원 입시 부정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