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1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 화상회의로 참석하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강퇴되고, 이를 말리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발언권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협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앞두고 불필요한 산하단체 탄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건의 발단은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주 회장의 경찰 고발건을 문제삼으면서 시작됐다.
주 회장은 지난달 1일 최대집 회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한 의료계 단체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협이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의사 면허번호와 실제 의사회원 여부를 확인해줬다는 것이다.
상임이사회 참석했던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이 이날 오후 2시에 피고발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했다. 방상혁 부회장은 최 회장을 경찰 고발한 주 회장에게 의협 산하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하고 악의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화상회의로 참석하고 있던 주 회장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며 다소 언성이 높아졌다. 그러던 중 주 회장의 소란으로 회의에 방해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긴급 의결을 거쳤다. 갑자기 상임이사회에서 주 회장이 강퇴됐다”고 했다.
주 회장은 “의협은 산하단체를 악의적으로 몰고 탄압하고 있다. 상임이사회 안건과 상관없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병의협에 대해 감사나 중앙윤리위원회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라며 “가만히 있으려고 했지만 산하단체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당시 상임이사회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도 주 회장 강퇴를 말리려다가 발언권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자신의 입장을 간단히 적어 대의원들에게 메신저로 보내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이전에 상임이사회에서 산하단체장을 강퇴한 전례가 없었다.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고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라며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하며 강퇴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러던 중 정성균 총무이사가 산하단체 임원이 상임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발언권을 신청하고 허락을 받아야 발언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협 정관상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38조(이사 이외자의 발언)에 따르면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감사, 각 지부장, 의학회장 및 각 협의회장은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 등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김 회장은 “회의에 참여한 모든 이사진은 마이크를 켜고 바로 발언했고 그렇게 하고 있다. 회의에 참여한 누구도 발언 신청을 한 적이 없다. 정 이사의 발언은 산하단체장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기 대개협 회장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론화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날 논란에 대해 방상혁 부회장과 정성균 총무이사에게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전체 27명 중 15명이 찬성해 주신구 회장의 강퇴를 의결했다. 매번이 아니라 이번 상임이사회에 한정해 주 회장을 강퇴한 것이다”라며 “김동석 회장이 발언 신청을 해야한다는 지적은 아마 정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의 경찰 조사와 관련해 용산경찰서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조사 진행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