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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의대생들, 복지부·교육부 공무원 대상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예정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 등 형사고소하고 의료대란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기사입력시간 2024-05-03 16:57
    최종업데이트 2024-05-03 20:5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의교협과 의대협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3일 "복지부와 교육부는 서울고법 즉시항고 심문기일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 회의록과 배정위원회 회의록, 지난해 11월 현지실사보고서 등을 제출하라는 재판장의 명시적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배정위원회 회의로 등은 법원에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실 조차 성심을 다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복지부, 교육부 공무원이 대통령의 명령도 거역하는 하극상을 보이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지 추측해보자면 의대 증원 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실, 복지부,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린다. 진실대로 모든 기록들을 공개해달라. 만약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한다면 대한민국 역사가 증명하듯 100% 참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교육부가 연일 일삼고 있는 거짓말 시리즈를 모아 거짓말을 한 공무원 개인, 교사한 자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해방해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며 "또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것이다. 감사원에 파면요구 등 모든 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