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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녹지국제병원 ‘소송전’...공공병원 전환 필요성도 제기돼

    보건복지부, “영리병원 개원 허가 관련 우려 해소될 수 있는 논의 지속”

    기사입력시간 2019-02-20 05:56
    최종업데이트 2019-02-20 05:56

    사진: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윤소하 의원,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도 하기 전부터 행정소송에 휘말리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 내국인 진료제한 요건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9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윤소하 의원·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동본부의 공동주최로 열린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예견된 사태라며 사업계획서 전면 재검토, 관련 법 개정, 공론조사위원회 권고 수용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나아가서는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 폭등, 건강보험체계 붕괴 등 영리병원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 검토해야”
     
    시민단체 등은 제주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제주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둘러싼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지 말고 비영리병원으로 활용하라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실장은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며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인수를 요청한 녹지그룹 측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송전을 비롯해 녹지그룹 사이에 예고된 심각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나 실장은 영리병원의 문제점으로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붕괴 △의료영리화 폐해 속출 △ㅇ영리병원 전국 확산 등을 꼽았다.

    그는 “민간이 의료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공공재원의 투입과 지원이 거의 없는 제주도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라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면 적합한 공공의료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도 "'조건부 진료허가' 당시부터 예견된 소송이었다. 복지부는 암묵적으로 묵인했을 뿐 아니라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 근거를 제공했다"라며 "정부는 단지 공약 이행을 못했다는 간접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직접적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영리병원 우려 최소화하기 위해 논의 지속”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설립 허가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국내 의료체계가 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수익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해 의료기관이 이익창출에 집착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 서기관은 “영리병원이 확대됐을 경우 국민의료비 폭등, 건강보험체계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그간의 정책 일관성, 신뢰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 두 가지 가치관에서 충분히 고민해왔다”고 언급했다.

    오 서기관은 “법적 사안으로 보자면 사전승인권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개설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돼 있다.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 투자 실행 가능성,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일단 사전승인을 했던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전했다.

    오 서기관은 “제주특별법 취지 상 제주도의 자율, 책임, 다양성, 창의성을 인정하는 기본 체계로 하고 있다. 정부가 법적 권한을 넘어서서 어떤 것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영리병원 개설 조건부 허가가 이뤄진 이후 현 정부는 영리병원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의료 공공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논의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 가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