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논란이 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는) 원희룡 지사가 공론화 절차 결정에 따르겠지 생각했는데 뜻밖이었다”라며 “하지만 지금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면 내국인이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라며 “법을 개정해 건강보험 적용을 해 줄 생각도 없다“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내국인이 갈 만한 항목은 비급여로 돼 있는 미용수술 정도인데 무엇하러 제주도까지 미용수술을 받으러 가겠느냐”라며 “실질적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영리병원 설립 사례가 없던 원인으로 시장 타당성이 없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이사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에 병원·의료 조항은 외국인 편의 항목에 들어있다. 외국인 편의만을 위해 병원이 운영 가능한지는 별도 문제다”라며 “그간 영리병원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립이 안 된 이유는 시장에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그 상황에 변화가 온 것이다. 굳이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하겠다고 했으니 해보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는) 원희룡 지사가 공론화 절차 결정에 따르겠지 생각했는데 뜻밖이었다”라며 “하지만 지금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면 내국인이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라며 “법을 개정해 건강보험 적용을 해 줄 생각도 없다“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내국인이 갈 만한 항목은 비급여로 돼 있는 미용수술 정도인데 무엇하러 제주도까지 미용수술을 받으러 가겠느냐”라며 “실질적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영리병원 설립 사례가 없던 원인으로 시장 타당성이 없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이사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에 병원·의료 조항은 외국인 편의 항목에 들어있다. 외국인 편의만을 위해 병원이 운영 가능한지는 별도 문제다”라며 “그간 영리병원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립이 안 된 이유는 시장에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그 상황에 변화가 온 것이다. 굳이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하겠다고 했으니 해보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