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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의혹 밝혀야”

    “2017년 10월 31일부로 녹지국제병원 건물 가압류...허가 철회해야”

    기사입력시간 2019-01-21 12:51
    최종업데이트 2019-01-21 12:51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것은 엉터리다.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공론화조사위원회 권고 무시,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부재, 국내자본의 우회진출, 가압류 상태에 있는 병원 개설 허가 등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의혹덩어리, 부실덩어리임이 드러나고 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엉터리 허가 철회 및 원희룡 도지사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원희룡 도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부동산가압류 사건(2017카단813145)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9-1단독(판사 이춘근)은 2017년 10월 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불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은 대우건설 528억6871만원, 포스코건설 396억5180만원, 한화건설 292억8091만3050원 등 총 1218억142만3050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판결에 따라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2988-1 외 18필지의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017년 10월 31일부로 가압류됐다. 2018년 12월 11일 한 언론매체는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헬스케어타운 일부 부지, 콘도미니엄 등이 가압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를 한 12월 5일 당시 녹지국제병원은 가압류 상태였다”고 말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만약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모르고 개원 허가를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조례 제16조는 ‘사업시행자의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사전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면서 투자규모와 재원조달방안·투자 실행 가능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데도 재원조달방안과 투자의 실행 가능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승인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부실심사이다”라고 말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숨겨왔다면 이는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공론화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부실의 진상을 밝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