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월 7일부터 피감기관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를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합의된 일정에 따르면 오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감을 시행한다.
7일은 국회에서 시행하며, 8일은 국회와 세종, 오송 등에서 화상회의 형태로 시행한다.
오는 10월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대한 국감을 이어간다.
이어 10월 14일 국민연금공단, 15일 보건산업진흥원·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국립중앙의료원(NMC)·의료기관평가인증원·보건의료연구원·건강증진개발원 등 7개 보건분야 공공기관에 대해 국감을 한다.
10월 16일과 19일에는 자료 정리를 한 후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대한적십자사 등 8개 복지분야 공공기관은 10월 21일 감사를 받고, 그 다음날인 22일 복지부와 식약처, 질병관리청, 공단, 심평원에 대한 종합감사로 복지위 올해 국감이 마무리된다.
올해 국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감사 장소가 국회, 화상회의 등으로 결정됐으며, 국감 관련 질의 응답도 코로나19와 연관된 질문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와 독감의 트윈데믹(동시유행)을 막기 위해 독감무료접종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나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해 상온노출 배송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일시 중단된 사태에 대한 여야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로 관련 진단키트, 의약품·백신, 방역용품 등 제약바이오 주식에 대한 폭등이 이뤄진 가운데, 식약처 처장과 직원들이 관련 주식을 사고판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과 제약바이오 관련 정책·제도 등 규제 개선 방안, 전국민 항원·항체 신속키트 자가진단 이슈, 신종감염병 대응 강화 조직개편 및 전략 마련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의사총파업까지 가게 한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증원, 첩약급여화, 원격의료 등의 이슈도 재점화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