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상 안건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특례법안(한정애 의원)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백종헌 의원) 등이다.
모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을 지원·촉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우선심사‧수시동반심사‧조건부허가 등 ‘약사법’에 대한 특례규정과 관련 행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복지위는 코로나19 위기 속 법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안전성·유효성 문제, 의사 등 인력 확보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만큼 법안 시행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전성·유효성 문제...식약처, “안전관리 확실히 하겠다”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신속허가 필요성이 인정되나 제한적 근거를 기반으로 허가된 것이라 사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은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 취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며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되 최대한 안전관리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이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코로나 확산으로 연구진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유효하고 효과성이 있는지 누구도 잘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장 먼저 백신이 나왔을 때 안전성에 대해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옥 국장은 해외 코로나 백신 안전성이 담보되면 신속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아직까지 관련된 구체적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다. 하지만 (구체적 정보가) 확보되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사용되도록 하겠다”며 “전제는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는 차원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심사 인력 중 의사 극소수...처우 개선해야”
식약처 심사 인력 중 의사가 극소수라며 처우 개선이 담보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신속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며 “식약처 심사 인력 중 의사는 극소수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고급 전문 인력을 충분히 하는 것은 혁신신약 검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며 “결국 전문성을 인정하는 처우개선이 담보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도 “(의사인) 심사관 정원 20명 중 현원은 12명으로 정원도 못채우고 있다. 처우도 넉넉지 않고 지방 근무도 있는 상황”이라며 “식약처의 별도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법안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옥 국장은 “가급적 빨리 제정돼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