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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극으로 치닫는 한국의 의료

    피부 치료하는 치과, 초음파 보는 한의사

    기사입력시간 2016-11-07 06:50
    최종업데이트 2016-11-07 08:37


    사진: 피부과의사회

    치과의사의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치료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맞서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피부구강치료학회'를 창립, 치과 영역으로 진료를 확장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5~6일 추계학술대회에서 두가지 주목할 만한 일을 기획했다.

    하나는 '피부구강치료학회' 창립이다.
     
    피부과의사회는 지난 8월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합법이라고 확정 판결하자 9월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고,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피부구강치료학회'를 창립, 구강질환으로 진료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 의사도 구강질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술 활동을 심화시켜 나가면 구강미백과 같은 다양한 구강 치료를 못할 게 없다는 것이다. 

    피부구강치료학회 초대 회장은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이 맡았고, 추계학술대회 당일 3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했다.
     
    구강미백 세션에서는 연세스타피부과 이상주 원장 등이 강사로 나서 구강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과 구강 점막, 치아 미백, 레이저 치료 등과 관련한 강의를 했다.
     
    김방순 회장은 "이미 피부과에서 입술 및 구강 점막의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부구강치료학회' 창립은 불행의 시작에 불과하다. 
     
    만약 정부나 대법원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까지 합법화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완전히 와해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이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이와 함께 피부과의사회는 '피부구강학회' 창립과 함께 총회에서 윤리선언을 했다.

    의사회는 '피부질환 진료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고, 신데렐라 주사 등과 같이 환자를 현혹하는 상업적인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자제한다'는 윤리덕목으로 제시하고, 윤리서약을 받았다.
     
    김방순 회장은 "피부과 수련을 받은 전문의라면 피부질환 진료를 거부할 리 없고, 혹시라도 진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회원이 있다면 제제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