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치과의사의 프락셀레이저 시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피부과 전문의들이 치과진료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의료법에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고, 치과대학에서 레이저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고유 진료영역을 파괴한다면 피부과 의사들 역시 치과 교육을 강화해 치과진료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대한피부과학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면서 "치과 의사에게 안면부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허용해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재판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최근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에 프락셀레이저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한 것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피부과학회는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치과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미용이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부과학회는 "해당 교육 역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전반적 교육 과정이 아니라, 치과의사 중 2% 미만인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교육과정에 일부 들어있다"면서 "그럼에도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것은 옳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피부과학회는 "의대는 본과 2학년 한 학기 동안 치과학을 교육하는데 대법원의 논리라면 의사들이 치과 치료를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런 판단에 따라 피부과학회는 피부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이미 포함된 구강 및 점막 질환 치료 교육을 확대하고, 피부구강치료연구회를 신설해 구강 질환에 대한 교육체계를 적극적으로 갖출 계획이다.
이런 방식으로 대법원의 법해석에 대항하겠다는 것이다.
피부과의사회도 최근 대법원 판결에 맞대응하기 위해 '구강미백학회'를 창립하고, 오는 11월 추계학술대회에서 '구강미백' 세션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