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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님은 치과에서 피부치료 하세요?"

    피부과 의사들, 대법원 판결 항의 1인시위

    기사입력시간 2016-09-05 09:52
    최종업데이트 2016-09-05 11:39

    ⓒ메디게이트뉴스

    [현장] 치과의사 레이저 합법 판결 후폭풍

    대법원이 최근 치과의사의 프락셀레이저 시술에 대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피부과 전문의들이 대법원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김방순 회장은 '대법관님과 가족들은 치과에서 피부치료를 받으십니까?', '점 빼는 치과의사, 온 국민이 웃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