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본회의 직회부되면서 의료계가 투쟁 전선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 통과가 의료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2000년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파장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많다.
이에 의료계 단체들은 연이어 강경 투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야당과 정치 간호사와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제 그동안 간호 악법 저지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의료인 모두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에 분연하게 나서고자 한다. 총궐기하여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의원회는 "간호 악법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한 명의 의료인이 남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야당과 정치 간협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해 저지른 만행에 대항하는 거대한 분노의 투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생즉사, 사즉생이라 했다. 함께 죽어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낼 것이다. 동지들이여 총궐기하라. 의사협회의 깃발 아래 모두 모이자"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전라남도의사회 3200여 회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단독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조하여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