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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폭행 방지 위한 사전·사후 예방장치 마련 추진

    김승희 의원, ‘의료인 폭행 방지 패키지법’ 발의…청원경찰 배치부터 무기징역 처벌까지

    기사입력시간 2018-08-13 18:18
    최종업데이트 2018-08-15 15:49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사후 예방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13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경비 국가 부담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후 장치로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통해 응급의료기관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경비는 시·군·구 영세지역 응급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사후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3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이 감경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상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은 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 갖추고 재정부담을 온전히 응급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게 돼 있어 사실상 영세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청원경찰 배치를 통한 안전한 응급의료환경을 조성하기에 무리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규정도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해당 규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처벌에 이르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승희 의원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의료인 폭행 방지 패키지법을 통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