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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중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확정...의협, 내용 先공개

    의원은 경증 환자 외래 중심, 병원은 중증 환자 입원 중심

    기사입력시간 2017-11-27 06:30
    최종업데이트 2017-11-27 08:51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는 25일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정 의견에 대한 찬반여부를 가리는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12월 중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 발표…내년부터 시행
    의협에서 각 개원의협의회·학회 전달했지만 정보 공유 안돼 집단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가 25일 열린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을 ‘깜짝’ 공개했다. 협의체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보험자(보건복지부와 공익), 의료이용자(가입자) 등이 2015년부터 2년간 참여했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나온 권고안을 토대로 12월 중순쯤 의료전달체계 ‘권고문’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권고문대로 정책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구성원인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권고문은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되는 만큼 의사들이라면 권고문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협의체 소위원회를 두번 거쳐 최종적으로 복지부에 전달되면 권고문이 수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권고문을 완성하기 전인 한달 안으로 의견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란 의원과 병원이 각각 제 역할을 하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체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의원은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고 병원은 일반적인 입원과 수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와 연구와 교육 등을 맡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의협 보험위원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안)을 각 진료과 개원의협의회와 학회 보험이사 34명에게 전달했다. 기자들에게는 원본을 제공하지 않고 간단한 설명만 했다.

    임익강 보험이사에 따르면 권고안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5가지는 ▲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의료기관 기능 강화 지원 ▲환자 중심의료를 위한 기관간 협력, 정보 제공 강화 ▲의료기관 기능정립을 위한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시적 추진체계 마련 등이다. 임 이사는 "맺음말에는 권고문이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헌법처럼 작동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기능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은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이 핵심이다. 의원은 경증 환자 중심이고 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연구와 수련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기관 기능강화 지원은 의원을 내과계와 외과계로 나눠서 내과계는 진찰료를, 외과계는 처치 보상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중소병원은 질병에 따른 의료비를 고정하는 포괄수가제에 행위에 따른 수가를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결합한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환자를 제한하는 대신 외래진료에서 15분동안 진찰하면 9만원 상당의 심층진찰료를 제공한다.
     
    임 이사는 “이 부분에서 외과 관련 진료과가 외과계로 나누는 것을 반대하고 병원 간에도 역할 분담이 분분하다”라며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늘려 환자의 자율적인 규제로 가자고 한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만성질환이 일차의료에만 해당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며 ”중증 환자가 의원으로 가면 디스어드밴티지(수가 감산)를 주자는 제안도 있었다. 환자가 적절한 기능의 의료기관에 가면 수가를 10~15% 정도 가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정보 제공 강화’는 의료이용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항목으로 소개됐다. 의료인 정보를 이용자(환자)에게 공개하자는 것이다. 임 이사는 “원래 의료이용자는 의사 성적도 공개하자고 했지만 공급자의 저항으로 빠졌다”고 말했다. 또 정보 교류를 위해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를 허용해 서로의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대신 의원에서 의원으로, 의원에서 병원으로 검사 정보를 보낼 때 정보관리 수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 이사는 “의료이용자인 환자단체나 시민단체는 건전한 의료단체를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 선택에 규제를 받는 것을 이해한다고 했다”며 다만 의료의 질 관리를 해서 의료기관을 믿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의료자원관리체계 합리화’는 권역병원 지정과 병상수 조절이 중요하다. 전국 각 지역에 응급환자 등을 진료할 수 있는 권역병원을 설정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병상이 많은 만큼 병상수를 합리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임 이사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100병상, 300병상 등 특정 병상수에서는 신규 개설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추진체계’는 상시적인 추진체를 가동해 의료전달체계 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보험이사들 “권고안 처음 본다…혼란스러워”
     
    이날 참석한 각 단체 보험이사들은 “의협이 2년동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처음 보는 내용"이라며 "그동안 진행한 상황을 상세하게 밝히지 않으면 합리적인 토론이 어렵다”고 했다. 의협은 협의체가 진행될 때마다 각 단체 의무이사·정책이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지만 이런 내용이 보험이사까지 공유되지 않아서 생긴 혼란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노호상 보험이사는 “의료전달체계는 의사 사회의 방향을 정립하는 커다란 문제”라며 “권고문이 완성된 이후에 고칠 수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황원중 보험이사는 “많은 사람이 권고안에 관여했을 텐데 관련 의견을 (의료계에)상세하게 알려야 한다”라며 “자칫 잘못하면 (의사들이 원치 않는)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조성균 보험이사는 “권고안을 보면 정부는 재정을 들이지 않고 의사를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협의체에서 정했다면 참여한 명단을 공개하고 어떤 논의과정을 거쳤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원의들은 "의료전달체계는 상급종합병원에 경증 환자가 가지 않는 것이며 반대로 중증 환자는 의원에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심정석 보험이사는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투자해야 한다”라며 “상급병원이 의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디스어드밴티지(수가 감산)가 맞는데, 반대쪽은 그래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 2차 의료기관을 지원해야 하며 (환자를)제한해선 안 된다”라며 “가령 다빈치 로봇수술을 의원에서 할 수 있는 등 의원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를 줄인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노호상 보험이사도 “의료기관 기능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의원의 입원 환자를 없애면 안 된다”라며 “짧은 시간에 권고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 "의료계에 내용 공유되지 않아 공개"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다음달 권고문이 공개되기 전에 미리 혼란을 막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권고문은 지난해 연말 마무리되기로 했지만 대통령 탄핵과 선거 등으로 미뤄졌다가 올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급물살을 탔다.
     
    임 이사는 “복지부는 권고문이 나와야 내년부터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모니터링이 돼야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라며 “의료계의 여러 가지 우려 요소는 정책을 입안하면서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권고문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근거로 정책 입안이 된다면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라며 “협의체는 의협 산하 각 단체에서 주로 의무·정책 실무진이 담당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위원장인 차의과대 전병율 교수를 포함해 총 18명이다. 복지부 2명, 전문가 및 연구기관 4명, 의료이용자 4명, 공급자 3명, 학회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명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