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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공의 정원 미만으로 뽑을 시 사전 보고하라"

    일부 병원 전공의 미선발 움직임에 압박 나서…"정원 미만 선발 사유 및 기준 수평위에 보고해야"

    기사입력시간 2024-12-12 14:36
    최종업데이트 2024-12-12 15:00

    보건복지부가 일선 수련병원에 보낸 공문. 사진=독자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선 수련병원들에 전공의를 정원 미만으로 선발할 경우 사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일부 병원 교수들이 사직 전공의들을 위해 최근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이들을 선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압박에 나선 것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들에 ‘전공의 모집 운영 철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해당 공문에서 “일부 병원이 전공의 모집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요구하거나, 지원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전공의의 지원 의사를 위축시키고 전공의 수련 체계 및 수련병원 운영 전반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지원자의 출신 대학, 지원자가 과거 수련받았던 병원의 소재 등에 관계없이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한 선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병원들에는 응시자 정보가 대외로 유출되지 않도로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복지부는 특히 수련병원들에 모집신청 정원에 맞춰 선발하고, 정원 또는 지원자 미만으로 전공의를 선발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준 등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사전 보고하고 수련병원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의대 비대위가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들 78%는 사직 전공의들의 자리를 남겨 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단독] 서울의대 교수들 78% "사직 전공의 자리 남겨둬야"]
     
    78% 중 50.3%는 ‘복귀 가능한 사직 인원을 제외하고 일부만 선발한다’, 27.8%는 ‘지원자가 있더라도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예년처럼 선발해야 한다’는 응답은 21.2%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