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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관리 어떻게..."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진료비 계산서 의무 발급"

    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박사 연구팀 "비급여 성과 우수기관 인센티브∙비급여 포함 제2 건강보험 운영" 제안

    기사입력시간 2022-01-21 07:27
    최종업데이트 2022-01-21 08:32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국민 체감이 낮은 이유로 비급여 관리 실패가 꼽히는 가운데 ‘비급여 없는 병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급여 항목들을 제도권으로 포함하기 위해선 기존의 개별항목 단위 관리 외에 포괄적 관리방식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 중 하나로 비급여 없는 병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발급 의무화, 비급여 성과 우수 기관 인센티브 제공, 비급여 포함 제2 건강보험 운영 등도 언급됐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주를 받아 진행한 ‘비급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제안들을 내놨다.
     
    자료=‘비급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

    공공병원∙신포괄 병원부터 도입…국민 의료비 부담 덜고 모든 서비스 제도권 관리 가능

    보고서에 따르면 비급여 없는 병원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모두 급여화하고, 공급자도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포함해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여항목은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미용이나 성형 목적 등의 선택 비급여, 공급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임의 비급여 등의 사용은 전면 금지하는 식이다.

    연구팀은 보상체계에 대해선 “급여로 포함시킨 비급여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정 보상을 해주고, 외래는 행위별 수가, 입원은 신포괄수가 형태로 지불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며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선 급여∙비급여 병용금지 목록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범사업 방식으론 두 가지가 제시됐다. 첫 번째는 공단일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은 대표적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지역거점병원 또는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시범사업 도입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신포괄 병원에 비급여 관리 기능을 강화해 단계적으로는 비급여 없는 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연구팀은 시범사업을 통해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급여 없는 병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비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만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국민은 비급여 없는 병원 이용 시, 의료비 걱정없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비급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가 제도권에서 관리되며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고, 사전에 지불해야 하는 총 의료비에 대해 사전 예측이 가능해 의료비 충격에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관리 우수 기관들 인센티브 제공...의료계와 비급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이 외에도 비급여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보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비급여 서비스만을 적정 비용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엔 혜택을 제공해 공급자들의 자발적인 비급여 관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선 각 전문학회 등 의료계와 협업해 불필요한 비급여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인센티브에 대해선 “재정적 인센티브의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등 가치기반(성과기반) 지불제도의 지표로 활용하거나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일부 급여 서비스를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감지급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급여 서비스까지 적정성 평가와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재정적 인센티브로는 비급여 비중이 낮은 병원, 비급여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병원, 비급여 서비스 질과 안정성 관리를 위한 기전을 갖춘 병원 등 관련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인증 및 지정 제도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료=‘비급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

    비급여 정보 접근성 떨어져…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발급 의무화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비급여 서비스를,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제안했다.

    현재 국민들이 의료기관서 결재를 한 후, 받는 카드 영수증의 경우 공단 급여비가 제외된 본인이 부담한 총액(법정본인부담+비급여본인부담)만 명시돼있다. 환자 입장에선 발생한 총 의료비가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높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과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의료이용시 매번 건강보험에서 얼마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의료기관에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 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의 진료비 상세내역 제공을 강화하고, 정부가 구축 중인 마이헬스웨이를 통해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료=‘비급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

    필요도 기반 의료이용체계 구축해 적정 의료이용 문화 조성

    비급여를 포함한 적정 의료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비급여 포함 필요도 기반 의료이용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언급됐다.

    연구팀은 “환자들에게 원하는 것과 필수적인 것의 재정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이용을 필요도 기반 의료이용 체제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현재 운영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도 등을 예시로 들었다.

    실제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필수∙안전성∙효과성∙환자중심성∙적시성∙기능성∙공공성 등 7개 항목을 매년 평가해 각 기관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응급실 과밀정도 개선을 위한 지표(병상포화지수) 평가를 통해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의료기관, 환자에게 디스인센티브도 주고 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참고해 평가체계 구축, 평가지표 측정을 위한 세부기준 조정,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등을 활용해 공급자와 이용자가 필요도에 기반한 의료이용 제공-체계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비급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

    실손 연계 비급여 이용관리....비급여 포함 제2 건강보험 운영

    실손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팀은 공사의료보험의 연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확보가 중요하다며 ‘공사의료보험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정보 관리 노하우를 민간의료보험에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보험은 현재 일회성으로 관리되고 있는 비급여 정보를 목록화 및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거 기반 공사의료보험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가입자 중심으로 의료비 부담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적건강보험체계에서 가입을 원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일부 비급여 서비스까지 보장해주는 ‘제 2의 건강보험’ 도입도 제안했다.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건강관리, 국민의 부담이 높은 요양∙간병 서비스에 대해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고 해당 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국민에겐 추가 보험료를 내게 하자는 것이다.

    연구팀은 “현재 실손보험에서는 건강관리, 요양∙간병 서비스 등에 대해 주로 현금 급여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공적 건강보험에서는 현금서비스가 아닌 현물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건강보험료 뿐 아니라 민간보험료로 인한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비급여를 포함한 제 2의 공적 건강보험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보장받는 범위는 확대하고, 국민이 부담하는 총 보험료 부담은 완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