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전원 현장 복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는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복지부는 의정합의를 근거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에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본사업 과정에서 협의체 논의에 따라 방향성이 수정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환영한다. 그간 국민과 환자들은 코로나19 상황과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진료 거부가 겹치면서 많은 걱정과 괴로움을 겪었다"면서 "현재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전공의들이 하나하나 복귀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우선 복귀한 의료진들에게 환자 진료에 매진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정부도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문 이행을 위해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부터 시작해 진정성을 갖고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하겠다"며 "국민들에게도 어려움을 겪게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거부에 대해 응시접수를 위한 추가 기회 논의를 부여하는 것이 아직 의미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구제책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이뤄진다면 입장이 번복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손 대변인은 "국시 구제책에 대해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의대생들 스스로 아직도 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추가 응시기회를 줄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 입장에서 추가 응시기회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군의관과 공보의 부족 등 향후 대처에 대해서도 "군의관은 전문의 중심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고 공보의는 지역 배치 필요성을 검증해보고 우선순위가 낮은 곳에 대해 인력 공동활용이나 배치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예전에 비해 필요성이 떨어짐에도 보건지소가 유지되는 곳이 있다. 이런 곳에 적절히 배치 조절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휴진에 따른 피해신고지원센터 신고는 180여건 정도가 접수됐다. 주로 의료분쟁조정원이나 변호사 자문 9건 등 개별적 법률절차를 안내하고 있다"며 "법적 분쟁을 거치고 상담하는 의사결정과 절차 안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정합의를 근거로 범의료계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는 질의에 "우선 시범사업 추진 후 본사업 과정에서 방향성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문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정부는 이에 따라 시행할 의무가 있다"며 "의정합의에 따라 협의체에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시범사업을 일단 시행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안전성과 유효성 등 문제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필요하다면 당사자인 한의사협회와 한약사들까지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