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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구·울산시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수용 불가”…잇단 폐기 촉구

    “‘지도’→‘처방·의뢰’ 확대, 사실상 단독행위 허용…환자 안전·책임체계 훼손 우려”

    기사입력시간 2026-04-24 12:54
    최종업데이트 2026-04-24 12:5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지역의사회가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의료면허 체계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광역시의사회와 대구광역시의사회에 이어 울산광역시의사회도 24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사회는 해당 변경이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의료행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사의 지도·감독은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즉각적인 판단과 개입이 가능한 통제 체계”라며 “처방·의뢰는 단발적 지시에 불과해 이후 과정에서 의사의 개입이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사회 역시 “이는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보건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책임 구조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대구시의사회는 “현행 체계에서는 지도 의사와 의료기사 간 책임관계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사는 단순 처방자로 전락하고 실제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사회도 “실시간 지도·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응급 상황 대응이 어려워지고, 책임 소재 역시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안전장치 없는 제도 확대는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의사의 감독 없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안전한 감독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방향 소통 수단이나 ICT 기반 원격지도를 활용하면 의사의 감독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의료기관 밖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는 현행 원격의료 체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또 “정부 로드맵에서도 방문재활 서비스 본격 도입 시점은 2028~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며 “지금은 성급한 입법보다 충분한 논의를 통한 단계적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의사의 지도·감독은 의료체계에서 환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이를 약화시키는 입법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를 향해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 ▲졸속 심의 중단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입법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