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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방사선사 단독 진행 초음파검사 '위법' 판결

    의사 1000만·방사선사 300만 벌금형...의사가 원본 확인 않고 방사선사 의견으로 병명 기재

    기사입력시간 2020-04-13 10:04
    최종업데이트 2020-04-13 10:0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초음파검사를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진행하고 판독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방사선사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원심에 이어 확정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없이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실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의사 A씨가 이사장인 Z병원 방사선사 B씨는 2012년 1월부터 9개월간 환자 8000여 명을 대상으로 A씨의 의사ID로 초음파 촬영사진을 보고 검사지를 작성하는 등 의료행위를 펼쳐왔다.

    B씨는 단독으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후 저장된 정지화면과 더불어 병명을 함께 기재해 의사A씨 등 의료진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Z병원 측은 B씨가 A씨 등 의사의 감독 아래 초음파검사를 진행했고 단순히 검사결과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독자료 원본을 의사가 직접보지 않고 방사선사가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가공된 자료를 제공했다는 게 재판부가 판단한 의료법 위반 근거다.

    대법원은 "B씨는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후 저장한 정지화면과 함께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해 의료인들에게 전달했다"며 "여기에는 지방간, 전립선비대 등 다양한 병명이 기재돼 있고 이는 단순히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의학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법원은 "B씨가 저장해 놓은 정지화면 외에 나머지 초음파 영상을 의사들은 직접 볼 수 없었다"며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들이 초음파검사결과지를 작성했더라도 B씨가 간과한 이상 부위를 사후에 발견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초음파검사 검사 시행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방사선사협회는 줄곧 대립각을 세워왔다.

    2018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의사가 검사를 직접 시행해야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의사가 직접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건보적용과 수가를 산정받게 돼 방사선사들의 입지가 흔들리게 됐다는 취지다. 이들은 기존처럼 의사의 감독 아래 방사선사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도 "방사선사의 단독 초음파 진단은 엄연한 위법"이라며 "의사가 직접 시행하고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하는 것이 '초음파 급여 확대 고시안'의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