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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위원회 구성해 백신 부작용 보상기준 확대 검토"

    [2021 국감] 정은경 질병청장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시 소급적용 등 적극 지원"

    기사입력시간 2021-10-20 17:58
    최종업데이트 2021-10-20 18:16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라 허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새로운 조사 결과들이 지속 발표되고 있다”며 “주기적이고 광범위한 평가가 필요해 의학한림원과 학회 전문가들로 안전성 위원회를 구성해 이상반응 신고자료에 대해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과성에 대한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해당 기준을 소급 적용해 신고자와 미신고자까지 포함해 적극적으로 보상과 지원에 나서겠다”며 “과학의 영역이라 검토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국감 기간 내내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민들은 어느 나라보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따랐는데 접종 후 사망이나 중증이상 반응 사례에 대해 인과성 인정이 겨우 5~6건인 게 말이 되느냐”며 “부작용 우려로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기피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의원들도) 과학의 영역에 대해선 재촉하더라도 답이 안나온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행정, 정치, 민심의 영역에서 접점을 어떻게 찾을것인 지에 대해 질의가 나온다는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