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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의료기관 종사자수에 따라 마스크 신청→시도의사회·병원회→의협·병협→조달청에서 배분

    의료기관 마스크 수급 대책, 협회 중심 시도지회 활용 방안...모니터링 체계 구축, 격일 점검회의

    기사입력시간 2020-03-05 22:11
    최종업데이트 2020-03-05 22:4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마스크 공급 원칙이 확정됐다. 개별 의료기관이 시도지부로 종사자수를 알리면 이를 시도지부가 다시 대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로 전달한 다음 조달청으로부터 해당 수량을 받는 방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의료기관 마스크 수급 대책을 수립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협회를 중심으로 마스크를 공급·배분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생산업체와 의료기관 공적판매기관 7곳(개별 4개 협회와 유한킴벌리, 케이엠헬스케어, 메디탑)과의 개별 계약을 통해 마스크를 공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료인에게 마스크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의료계 4개 협회를 중심으로 공급한다.

    우선 조달청이 생산업체와 일괄 계약을 해서 의료계 4개 협회에 마스크를 배분하고 각 협회별로 의료기관에 배포한다. 마스크를 공급받은 4개 협회는 배분 기준 및 방식 등을 각각 마련해 마스크를 배분하게 되는데, 일선 의료기관은 각 시도지부로 마스크 공급 요청을 신청해야 한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등에 해당하고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치협은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협은 한의원 한방병원 등이다. 

    중대본은 “의료기관의 마스크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의료계 실정에 맞는 유통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의협 등 각 협회는 시․도, 시․군․구별로 조직을 갖추고 있어 각 조직을 통해 배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초기 유통망이 정착될 때까지는 보다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각 협회별로 시․도 지회장 회의를 통해 직접 배송 등 최대한 빠르게 일선 의료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각 협회의 중앙, 시․도, 시․군․구 간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한정된 마스크가 의료 현장에 적절하게 골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각 협회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수 현황 등을 참고해서 배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회원·비회원 구분 없이 배포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고 각 협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동의했다.

    기존의 유통업체(병협), 자체 판매 Mall(의협, 한의협), 택배(치협)를 활용해 조달하는 방법도 병행된다. 배송체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개별 협회 차원에서 상담 전화를 운영한다. (대한병원협회 02-705-9231~2, 대한의사협회 1566-5058, 대한치과의사협회 02-2024-9100, 대한한의사협회 02-2657-5061, 5050) 

    이와 함께 중대본은 마스크가 일선 의료기관까지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마스크 수급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협회별 수급 상황 등을 일 단위로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마스크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병행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4개 협회 간 협의체를 구성해 격일 단위로 점검회의를 추진하고 추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의료기관 마스크 수급 안정화 계획을 통해, 마스크 생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금도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