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역사회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공개했다. 연구소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공개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세부내용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돼 있음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영역은 음주폐해예방,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 특화, 지역사회중심재활, 금연,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로 구성돼 있다.
여러 사업 영역 중에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관련 문제에 대해 '한의약 기술'을 사용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형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소는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는 그동안 연구소가 해당 프로그램의 검증되지 않은 효과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온 '난임'과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안내서는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에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전시성 사업은 편성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난임과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지난 2019년 11월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방난임 임상연구는 현대과학과 근거중심의학의 기준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 입증에 실패했음을 자세히 알렸다"라며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중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2013년도 대한한의학회지에 게재된 ‘의정부시 한의약 경도인지장애 관리사업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다. 연구소는 2017년 10월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논문의 변조 의혹에 대해 상세히 알렸다. 해당 논문이 학문적인 근거가 없음을 알리며 대한한의학회지에 논문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더군다나 해당 논문은 7년 전인 2013년도에 발표됐다. 그러나 연구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완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학문적 근거로서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한의계는 그 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한방치매예방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연구소는 해당 사업들이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안내서에 그 동안의 지자체 한방치매예방사업 결과가 근거로 인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위에 언급한 난임과 치매예방 이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참고자료는 학술 연구가 아닌 사례집이 대다수로 난임과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틈타 상당수 한의사들이 한약을 마치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 광고가 관할 보건소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하는 등 한의학에 대한 신뢰는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마당에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부와 한의학에 대한 불신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효과 검증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에 포함될 프로그램의 효과부터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