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명연·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유보했다. 법안소위는 전문가단체 간 협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해결해야 한다”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라는 지엽적인 사항만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2015년 4월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의료일원화, 현대 의료기기 등 5차례 회의를 진행한 사례를 들었다. 의협은 "당시 한의협을 상대로 이성적인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그해 11월 협의체는 중단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방 문제는 단기간 협의체 구성으로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국회, 정부, 각 직역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대승적 목표 실현을 위한 장기적 논의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만일 의한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정식 요청이 오면 의협 비대위를 통해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라며 “비대위는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관련 대책의 전권을 부여받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