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창원대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국립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창원대의대설치특별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명)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창원지역의 보건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전국 평균 2.8명보다 낮은 2.4명”이라며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 수’가 하위 14위에 해당할 정도로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교육부장관이 국립 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후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해당 특별법안에는 창원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창원시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실습비·기숙사비 등의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건물 건립과 기본 시설·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의 연구과제·특화교육과정 수행·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창원의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구축되는 동시에 창원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국립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창원대의대설치특별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명)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창원지역의 보건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전국 평균 2.8명보다 낮은 2.4명”이라며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 수’가 하위 14위에 해당할 정도로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교육부장관이 국립 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후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해당 특별법안에는 창원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창원시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실습비·기숙사비 등의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건물 건립과 기본 시설·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의 연구과제·특화교육과정 수행·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창원의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구축되는 동시에 창원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