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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가 일제강점기 유산? 허위사실 적시한 최대집 회장은 사과하라"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 면허 담보하지 못하는 의료일원화 폐지하고 의료기기 사용 허용해야"

    기사입력시간 2018-09-11 11:08
    최종업데이트 2018-09-11 13:1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한의사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했다. 9월 12일 오전 0시까지 공식 사과하라. 최 회장의 사과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의협은 한방 부작용에 대해 무개입 원칙을 선언한다. 의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진료실 밖 응급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방은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이다. 과학에 기반한 의학이 도입되기 전 사용되던 전근대적 한방이 의학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한방의 폐해가 국민 건강에 끼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에 따르면, 한의사제도는 1900년 고종이 ‘의사규칙’ 제정을 통해 당시의 의사인 한의사 제도를 구체화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조선총독부가 한글 폐지 등과 더불어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1913년 기존의 의사인 한의사를 몰아내기 위해 ‘의생규칙’을 제정했다. 한의사를 의생으로 격하시키면서 한의사는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제강점기 동안의 식민지를 극복하려는 선조들의 역사적인 노력에 따라 1951년 ‘국민의료법’을 제정해 한의사 면허가 회복됐다”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한의학이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기의 유산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다. 과거 조선총독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는 의협 성명서에 대해 의료인 본연의 생명 존중과 질병 치료라는 책무를 망각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전국 2만5000여명의 한의사는 진료실 안팎을 떠나 환자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면 그 어떤 희생도 치룰 각오가 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은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한의대를 통해 6년 이상의 정규교육을 이수했다. 국가면허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해 오늘도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의협은 전국의 모든 한의사들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의협은 패혈증을 유발한 ‘마늘주사’등의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내부 단속이나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 한의사 직역에 대한 폄훼를 즉각 중단하라”로 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편의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논하라고 한-의-정 협의체를 만들었다. 하지만 터무니없게도 한의학 폐지를 통한 의료일원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 한의사의 면허지위에 대한 담보 없이 모호하고 의뭉스러운 의료일원화로 더 이상 회원들을 현혹 시키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불투명하고 한의학 말살을 획책하는 의료일원화 논의를 백지화 시켜라”고 주장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복지부에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이를 급여화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현대과학의 장비들로 증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라며 “현대 진단장치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방관하면서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운운하는 것은 순서가 틀린 억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