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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한의협, 의한정협의체 '의사면허 부여'에서 입장차

    의협 "한의대·한의사제도 전면폐지 및 편법 면허부여 절대 불가"

    한의협 "교육과정·치료수단 공유해 면허범위 일치해야"

    기사입력시간 2018-09-07 06:21
    최종업데이트 2018-09-07 06:21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의료계와 한의계의 의료일원화를 위해 진행된 의한정협의체에서 합의문 초안이 도출됐다고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한의사들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면허 통합에 의미를 두면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합의문 초안은 2030년까지 의학과 한의학의 교육과정을 통합하면서 최종적으로 면허 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가 주요 골자로 알려졌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합의안의 핵심은 알려진 대로 교육과 면허 통합 두 가지다. 그러나 복지부와 의협이 생각하는 통합이라는 의미가 다를 수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의료계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하고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것도 합의된 것은 없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합의문이라고 하니까 여론이 자꾸 합의를 한 것처럼 몰아가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합의문 초안을 제시했고, 의협이 이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합의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한의과대학과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면허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의사면허를 한의사에게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의학과 한의학 교육과정이 통합되더라도 기존 면허자들이 보수교육 등을 통해 편법으로 면허를 부여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기존 면허자인 한의사들은 한방의료행위를 의료법에 근거해 엄격히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머니투데이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중국은 중의대를 졸업하면 중의사가 되고 서의대를 졸업하면 서의사가 된다"며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한의대를 졸업하면 한의사가 되고 의대를 졸업하면 의사가 되는 것이다. 누구든 2년을 더 배우면 중서결합의가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는 우리나라도 한의대 졸업 후 한의사가 되고 의대 졸업 후 의사가 되더라도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점차 겹쳐나가도록 교육과정과 치료수단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점진적으로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가 일치하는 단계까지 갈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아직 논의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