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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협, 전문간호사법 시행촉구 1인 시위…"불법진료 근원, 의사 수 부족"

    “의협은 구태의연한 주장 중단하고, 협력·상생에 동참하라”

    기사입력시간 2021-09-04 09:17
    최종업데이트 2021-09-04 09:17

    대한간호협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죄측부터 신경림 회장, 곽월희 제1부회장. 사진=대한간호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달 2일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시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첫 주자로 곽월희 제1부회장과 조문숙 병원간호사회장이 나섰으며, 오후엔 신경림 회장도 현장에 합류해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간호대 4년과 대학원 2년에 임상 3년 이상 등 해당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성에 맞춰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는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 침범은 물론 불법 의료행위와 시술을 조장한다”며 지난달 31일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신경림 회장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진료의 근원은 의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의협은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전문인력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회장은 “의협은 의료인간의 협력과 상생을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협의 1인 시위는 오는 13일까지 전문간호사 13개 영역별 간호사 단체 임원진들이 하루에 3명씩 차례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