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동안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수련병원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1년 코로나19 4차 유행 당시 의료진들이 잇달아 코로나에 감염되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을 통한 격리기간을 '감염병 확진에 의한 적극격리'로 판단해 수련일로 인정했다.
동시에 격리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실시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각 수련병원에 공지했으나 대부분 수련병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수련환경의 질 저하를 지속적으로 지적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정부의 공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코로나 대유행을 맞아 앞선 4차 유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병원 내 감염이 유행해 많은 전공의들이 격리되고 있으나 정부도 수련환경을 위한 조치는 커녕 의료인력의 격리기간 단축에 대한 대책만 보완하고 있다는 게 대전협 측의 견해다.
대전협에 따르면 정부가 배포한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 (BCP) 지침'은 의료인력의 격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있다. 3단계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의료인력은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음성시 근무하도록 했고 1단계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도 의료인력은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7일 격리 후 검사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협은 "몇몇 수련병원들은 전공의에게 자가격리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해당 기간을 무급 처리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격리 기간 수련 실시 계획은 안중에도 없는 채 병원의 이익만 챙기려는 현 사태에 많은 전공의들이 분개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은 "복지부에서 인정한 수련 기간을 병원 임의대로 연차 처리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심지어 해당 기간을 무급 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는지 고용노동부에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대전협은 이 과정에서 수련병원들의 위법 행위가 한 가지라도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