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추진과 관련해 "건보공단 내부 쇄신부터 단행하라"고 질타했다.
건보공단 내부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방만한 재정 운용 등 최근 잇따라 지적된 문제들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사경 제도 추진의지를 재차 강력히 표명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통한 무분별한 강제수사권 부여 추진에 강력 반대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이 특사경 도입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운 환수 결정액조차 법원의 확정 판결액이 아닌 공단의 일방적인 추산액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지적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보건당국의 고압적인 현지조사 갑질 행태가 질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단 내부의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 부실 및 방만한 재정 운용 등 공단 내 도덕적 해이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정 국가 재정의 누수를 막고자 한다면, 불필요한 권한 확대를 통해 의료기관을 옥죄기보다 공단의 내부 쇄신부터 단행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충분한 수사 전문성과 실효적인 통제 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신분도 아닌 공단 직원에게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와 과잉수사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협력 및 지도·조언 체계가 도입된 만큼, 수사역량을 확보하고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단 특사경 논의와 관련하여 의료인 단체에 자율적인 통제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제도가 현장에서 적절하게 작동한다면 막대한 부작용을 수반하는 공단의 특사경 제도를 굳이 도입할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단 특사경 도입의 대안으로서, 의료인단체와 수사기관 간 수사 공조체계 구축,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의 실효적 검증 절차 마련 등 합리적인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