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의료인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취소법', '면허박탈법')도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을 한 번 살펴보자.
제8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다.
그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가 금지하고. 이후에 면허 재교부시에는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경우에는 10년 간 재교부를 금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다.
그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가 금지하고. 이후에 면허 재교부시에는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경우에는 10년 간 재교부를 금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달말 안에 공포한다고 가정하면 면허박탈법은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은 부칙에서 제65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인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의2(교육전담간호사) 제60조의3 제1항(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설치 및 운영), 제63조 제1항의 개정규정(시정명령)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778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65조 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과 어떤 대응방안이 있을까.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대상은 의료인이 모두 해당한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간호법이 통과됐다면 간호사들은 면허박탈법 적용에서 제외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간호법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지 못하면 간호법안은 폐기돼 간호사도 면허박탈법 대상이 된다.
간호법 개정안에 찬성해온 한의사도 당연히 면허박탈법의 대상이 된다.
향후 대응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을 구체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시행일까지 6개월 동안 '의료인 면허박탈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교통사고 등 과실 범죄만으로도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숙련된 의료자원의 소멸이라는 사회적 손실을 넘어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와 설득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
의료인의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정안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 중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금고 이상 실형’에서 개정안에서 중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재개정 절차를 마련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년 초 면허박탈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안을 재개정하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더구나 간호법이 폐기된 이후에 총선을 앞 둔 다수의석의 더불어 민주당이 자신들이 밀어 붙인 면허 박탈법을 재개정해줄 리가 없다. 결국 내년 총선 이후에 정치 지형도의 변화에 따라 재개정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
둘째,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실제로 개정의료법으로 면허박탈법의 피해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을 헌법 소원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다.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이 입법 목적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해당 면허 및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 가령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단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까지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고 업무에서 오랜 기간 배제한다면 그 방법이 직무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이나 자격을 적정하게 수행하게 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다퉈볼 수 있다. 이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규제로, 과잉금지원칙과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 당사자가 갖춰야 할 요건은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한다.적법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된다.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와 제69조에 대부분 규정돼 있다.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당해 사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이 개시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에서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당사자’ 의미는 중요하다.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충분히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헌법소원을 제출한 경우 '합헌'이라고 판결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5월 16일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성명서에서 "의료인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할 것이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재의요구권 요구도 없는 면허박탈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한 것이다. 간호법만 폐기되고 면허박탈법은 공포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는데, 국회 재의결시까지만 연대 총파업을 유보할 것인가. 현재 상태에서 면허박탈법을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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