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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의원들, 국회서 윤석열 장모 사건 언급…사무장병원 특사경 절충안 마련?

    책임면제각서 제출 사례 없는데 넘어간 이유 밝혀야…"장관 추천에 한해 건보공단 특사경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1-07-13 18:54
    최종업데이트 2021-07-13 18:54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법정 구속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윤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년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사무장병원 사건에 연루되면서 얼마 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이번 기회야말로 사무장병원 특사경이 도입돼야 한다. 특별점검부터 환수까지 1년이 넘게 걸리고 있다. 복지부는 법무부 등과 함께 법안 통과를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비영리의료법인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모씨가 관여했다. 이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같은 당 서영석, 고민정 의원도 다른 동업자들은 이미 몇 년 전 해당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최모씨만 입건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의원은 "조사결과 최모씨는 책임면제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입건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례에선 책임면제각서라는 개념 조차 없다"며 "흔한 문서가 아님에도 건보공단과 경찰 등이 문제제기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번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 이슈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확실히 근절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덕철 장관은 "정부도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요즘 사무장병원은 의사를 고용해 매우 교묘하게 티가 나지 않게 비급여나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술 등을 통해 건강보험을 청구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권 장관은 “정작 조사가 시작되면 재산과 소득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 사무장병원 수사 단계에서 압류가 가능하도록 법을 제안했지만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영리의료법인에 투자한다고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충분히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사경 관련 부분도 발의된 상태지만 건보공단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점 때문에 통과에 어려움이 있다.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게끔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도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