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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건보재정 건전성 위해 특사경법에 처리 '촉구'

    사무장병원, 병실당 병상수가 2개 더 많고 의료인 고용비율 5.2%p 낮아

    기사입력시간 2021-07-07 23:59
    최종업데이트 2021-07-07 23:5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서영석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특사경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해 11월 한 차례 논의된 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고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운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을 언급하며 7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특사경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이는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며 22억 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서 의원은 이어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하는 핵심은 사무장병원이다.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병원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영리 추구를 최우선한다"며 "사무장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평균적으로 병실당 병상수가 2개 더 많고, 의료인 고용비율은 5.2%p 낮습니다. 주사제 처방률과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역시 일반 병원보다 각각 13%p, 13.1%p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피와 땀인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이득은 2조 9801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5.19%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