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30일(현지시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2019-nCoV, 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WHO는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2005)에 따라 국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WHO 사무총장이 긴급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다른 국가로 추가 전파가 가능하거나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서 이뤄졌다. 다만 WHO는 비상사태 선포를 하더라도 중국으로의 교역과 여행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이지만 WHO 회원국들은 국제 질서로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WHO는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를 보완하라고 주문할 수 있다.
앞서 WHO는 지난 22일과 23일에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논의했지만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비상사태까지는 선포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일 내에 중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늘어나고 사람간 전염이 이어지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중국 보건부 대표는 중국 전역에 7711명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와 1만2167명 의심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확인된 사례 중 1370명의 상태가 심각하고 170명이 사망했다. 또 124명의 확진환자가 병원에서 회복해 퇴원했다.
WHO 사무국은 다른 국가에서도 현재 18개국, 82명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7명은 중국을 여행하지 않은 사례였고 중국 이외의 3개국에서 사람 간 감염이 이뤄졌다.
그동안 WHO의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는 총 6번이 이뤄졌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A(H1N1), 2014년 파키스탄·카메룬·시리아 등의 소아마비, 2014년 라이베리아 등의 에볼라바이러스병, 2016년 브라질 등의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지난해 콩고민주공화국 등의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