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최근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이 활발해져 개발 초기단계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신속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 체결에 따라 우선 공공기관 직원이 식약처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사부서에서 기술상담 현장교육을 이수해 허가·심사 상담 역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어 해당 기관으로 복귀해 개발단계에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 관련 기술상담을 수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을 보유한 공공기관과의 협력으로 제품화 지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기술상담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단계부터 허가‧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