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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수 의협회장 "필수의료 살리기 총력...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추진하겠다"

    [2023년 신년사] 간호법 저지, 의료인 폭력, 의료정보보호와 상업적 플랫폼 해결책,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등에 적극 대응

    기사입력시간 2022-12-31 23:15
    최종업데이트 2022-12-31 23:33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는 너무도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년 5월에 출범한 의협 41대 집행부는 이렇듯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과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보다 지혜롭게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라는 큰 비전을 세우고, 4가지 미션으로 구체화했다.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한의사협회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 미션을 2023년에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 회장은 "부단한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고 확신한다. 얼마 전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이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 법안들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최종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설득과 의견개진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의-정간 논의해온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의 일차 결과물로 지난 12월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마련됐다.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시스템 개선에 진전이 이뤄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다만 아직도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의협은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길 기대하며,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문제, 빅데이터 시대의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의 난립에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최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 국민의 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의료정책과 제도를 주도적으로 제안하겠다"라며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의료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