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뉴팜 시트라칼에프정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트라칼에프는 임신·수유기, 발육기, 노년기 등의 비타민 D의 보급과 칼슘의 보급, 뼈·이의 발육불량 예방, 구루병 예방 등에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이다.
생산실적은 연간 7억원~8억원 수준의 규모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의 제조번호는 22009, 22010, 22011, 22012, 22013, 22014 등이며, 회수 등급은 2등급이다.
식약처는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함량 부적합(콜레칼시페롤과립)에 따른 것"이라고 회수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