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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훈 후보, "소노그래퍼 초음파수가 인정? "한의사에 초음파 허용하는 꼴"

    일부 학회 움직임에 강력 비판…"젊은의사 일자리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넘겨"

    기사입력시간 2018-03-12 18:25
    최종업데이트 2018-03-14 13:36

    ▲한정호 교수(왼쪽)와 기동훈 후보. 사진=기동훈 후보캠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12일 "일부 학회 교수들와 의사들이 소노그래퍼(초음파 판독전문가)의 초음파 검사 수가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무조건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기 후보는 이날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한정호 교수와의 만남을 가졌다. 기 후보는 “내과의 실질적인 고충과 비전을 듣기 위해 교수님을 찾아뵀는데, 그 곳에서 젊은 의사들의 꿈이 위협받는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은 일부 학회에서 의사가 아닌 소노그래퍼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해도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생명과 직결되는 내과를 수련하는 의사가 직접 심장, 소화기 등의 초음파를 배울 수 있는 병원은 거의 없다"라며 "많은 대학병원이 영리를 위해 편법으로 고용한 소노그래퍼(간호사·임상병리사)가 의사들의 자리를 대체하고, 환자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초음파 검사의 의료수가가 낮은 것을 정상화하지 않고, 의사들부터 불법과 편법의 자기합리화로 사용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장만이 아니라 복부, 갑상선, 유방 등 대다수 병의원에 불법 소노그래퍼가 너무 많다"라며 "국민에게 신뢰를 쌓고, 의료계 후배들에게 제대로 된 진료현장을 만들어야 하는 선배의사들이 타성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기 후보는 "전문성을 갖추고 면허와 업무 범위가 인정돼야 재능있는 전문가들이 배출될 수 있다"라며 "소노그래퍼의 초음파수가 인정은 국민에게 더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를 허망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기 후보는 “일부 학회 교수들이 자신들의 영달(令達)을 위해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넘기려 하고 있다”라며 “소노그래퍼 초음파 수가인정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 후보캠프 여한솔 부대변인은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임상병리사나 간호사, 방사선사 등의 수가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의사 면허의 영역이 하나둘씩 침탈받게 되고, 한의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허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올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