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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인하 '막는' 제약사 행정소송 증가, 집행정지로 건보 손실 4000억원"

    김원이 의원, 건강보험 손실액 환수하는 법 개정 추진 예고

    기사입력시간 2021-09-28 13:16
    최종업데이트 2021-09-28 13:16

    사진 = 김원이 국회의원
    최근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본안 소송을 승소하더라도, 약가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은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복지부가 제약사들과 진행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은 총 58건이다. 

    이중 복제약(제네릭)이 등장하면서 오리지널약 가격을 내리는 경우가 27건, 리베이트로 적발돼 약값을 내리게 한 사례가 22건, 약제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사례가 9건을 차지했다. 

    정부가 약가인하를 집행하기 전 제약사가 법원에 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100% 가까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8년 이후 행정소송 39건 중 38건의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오리지널, 보험약제와 관련된 복지부 측의 본안소송은 승소율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약값을 내릴 수 없다. 

    실제 지난 2017년 이후 진행된 소송 29건 중 1심 이상 판결이 난 사례는 12건으로, 이중 7건 최종승소, 5건은 1·2심승소로 집계됐다. 올해 9월 현재 복지부가 패소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행정소송 기간 중에는 약가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건강보험 손실로 이어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된 소송 31건에 대해 약가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재정손실은 약 4000억원이다.
     
    김 의원은 "약가조정 사유가 명백한데도 약값 현상유지를 위한 행정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경우 정부측이 손실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본안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 손실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합리적인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제약사간 보험약제 소송 현황
     
      주요내용 제약사 진행상황 집행정지
    1 오리지널 직권조정 취소소송(’18.9) 한국PMG 종결
    (1심 승소)
    -
    2 오리지널 직권조정 취소소송(’18.3) 한국
    노바티스
    종결
    (1․2․3심 승소)
    ’18.4.10.~
    ’20.10.25.
    3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 취소소송(’18.8) 국제약품 등 21개사 종결
    (1․2․3심 승소)
    ’18.9.1.~
    ’20.11.13.
    4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 취소소송(’18.12) 대우약품 등 8개사 종결
    (1․2․3심 승소)
    ’19.1.1.~
    ’20.9.13.
    5 오리지널 직권조정 취소소송(’19.2) 한국
    노바티스
    종결
    (1․2심 승소)
    ’19.2.11.~
    ’20.9.13.
    6 오리지널 직권조정 취소소송(’19.4) 한국팜비오 2심 승소
    (1심 승소)
    ’19.5.7.~현재
    7 오리지널 직권조정 취소소송(’19.5) 한국맥널티등 2개사 2심 진행중
    (1심 승소)
    ’19.5.13.~현재
    8 오리지널 직권조정 취소소송(’19.6) 한국비엠에스 2심 진행중
    (1심 승소)
    ’19.6.27.~현재
    9 가산종료 약가인하취소소송(’19.8) GSK 1심 승소 ’19.9.6.~현재
    10 오리지널 직권조정 취소소송(’19.11) LG화학 1심 진행중 ’19.12.10.~현재
    11 오리지널 직권조정 취소소송(’19.12) 에스케이케미컬 1심 진행중 ’20.1.1.~현재
    12 오리지널 직권조정 취소소송(’20.2) 한국릴리 종결
    (1심 승소)
    ’20.3.1.~
    ’20.7.30.
    13 오리지널 직권조정 취소소송(’20.2) 동아ST 종결
    (상대 취하)
    ’20.3.1.~
    ’20.9.25.
    14 오리지널 직권조정 취소소송(’20.2) 유영제약 2심 진행중
    (1심 승소)
    ’20.6.1.~현재
    15 실거래가 약가인하 취소소송(’20.2) 신양산소공업 외 51명 1심 진행중 ’20.3.23.~현재
    16 오리지널 직권조정 취소소송(’20.6) 한국아스텔라스 1심 진행중 ’20.7.1.~현재
    17 오리지널 직권조정 취소소송(’20.6) 게르베코리아 1심 진행중 ’20.7.1.~현재
    18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신설 취소소송(’20.8) 대웅바이오등 40명 1심 진행중 ’20.9.1.~현재
    19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신설 취소소송(’20.8) 종근당등 47명 1심 진행중 ’20.9.1.~현재
    20 가산종료약가인하취소소송(’20.10) 삼오제약 1심 진행중 -
    21 오리지널직권조정 취소소송(’21.5) 바이엘
    코리아
    1심 진행중 ‘21.6.1.~’21.6.7.
    22 오리지널직권조정 취소소송(’21.8) 대원제약 소제기 잠정인용
    ‘21.8.30.~9.17.
    23 오리지널직권조정취소소송(’21.8) 머크 소제기 잠정인용
    ‘21.8.30.~9.30.
    24 허가변경 재평가 약가인하 취소소송(‘21.8) 유케이
    케미팜
    소제기 잠정인용
    ’21.8.30.~’21.9.30.
    25 가산종료 약가인하취소소송(‘21.8) 레오파마 소제기 잠정인용
    ’21.8.30.~’21.9.13.
    26 가산종료 약가인하취소소송(‘21.8) 한국애보트 소제기 잠정인용
    ’21.8.30.~’21.9.13.
    27 가산종료 약가인하취소소송(‘21.8)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소제기 잠정인용
    ’21.8.31.~’21.9.17.
    28 가산종료 약가인하취소소송(‘21.8) 일동제약 소제기 잠정인용
    ’21.8.31.~’21.9.17.
    29 가산종료 약가인하취소소송(‘21.8) 광동제약 소제기 잠정인용
    ’21.8.31.~’2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