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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없이 부족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법정기준 건보료 수입액 20% 아닌 14%만 지원

    [2021 국감] 문케어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지원률 더 낮아

    기사입력시간 2021-10-20 11:56
    최종업데이트 2021-10-20 11:5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국고지원금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국고지원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고지원 예산 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7조2000억원, 2019년 7조9000억원, 2020년 9조원, 2021년 9조5000억원 등으로 늘렸다. 또한 2022년 국고지원 예산도 재정당국과 협의해 2021년 대비 9000억원 증액한 10조4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국고지원금의 법정 기준인 20%에 한참 못미친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정부는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평균 지원 규모가 각각 16.4%와 15.3%에 그쳤다. 올해 국회 예산심의과정을 거쳐 내년 건보 국고지원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의 평균 지원 비율은 14%를 기록해 이전 정부보다 더 낮은 실정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 문재인 케어가 본격 추진되면서 그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778억원 적자를 냈다. 이어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 등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했다. 그간 20조원 넘게 쌓여있던 누적 적립금은 2019년 17조7712억원에서 2020년 17조4181억원으로 줄었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진료비가 줄어들면서 지난해와 올해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대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있는 국고지원금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정춘숙 의원안은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수입액의 20%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동민 의원안은 예상 보험료수입에 따른 지원액과 결산상 보험료수입에 따른 지원액을 정산해 차년도 지원액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정문 의원안은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수입액의 23%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