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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통증의학회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령, 간호계 곡해 없어야”

    "전문간호사 업무는 의사 지도하 수행 간호분야 업무에 국한"...마취는 의사가 직접 시행 강조

    기사입력시간 2022-04-25 17:30
    최종업데이트 2022-04-25 17:30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복지부가 공포한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규칙 개정령과 관련,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인 간호 분야의 업무로 국한된다며 개정령에 대한 간호계의 곡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공포된 개정령은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던 ‘의사 처방 하 업무’나 ‘의사 지도 하 시행 업무에 준하는 OO진료에 필요한 업무’ 문구가 삭제됐고,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는 상위법인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즉 의료법에 의거한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업무’임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문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만 수행이 가능하며, 간호와 진료의 보조 행위에만 국한된다는 의미”라며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 역시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인 간호 분야의 업무에 국한된다고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그동안의 판례들도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마취‘라는 고위험의 의료행위는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간호사가 단독으로 마취를 시행하거나 간호사에게 마취를 위임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의 불법 행위로 정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2016년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마취와 같은 의료해위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며, 이를 제공하는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학회는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최근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처벌도 대폭 강화돼,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불법으로 마취를 하도록 교사하는 것과 같이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을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 했다.
     
    학회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가 해야만 하는 의료행위들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령의 의미에 대해 마취전문간호사들은 ‘아전인수’ 격으로 곡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의료법에 의거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마취전문간호사들은 개정령의 내용대로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간호업무 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마취 준비, 환자 감시, 또는 회복관리 등 마취전문간호에 필요한 전문적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끝으로 “의협 동료 및 학회 회원들은 이번 개정령의 의미를 잘 이해해 마취를 시행함에 있어 의료법을 위반하는 비윤리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인 ‘마취’는 종류에 관계없이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으로서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며, 절대로 전문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