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소하 의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의 의미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개정안은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폭력 등의 사건을 행한 지도전문의 자격 제한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폭력 등의 문제 심의 ▲전공의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등 전공의에 대한 보호와 폭력 방지를 담고 있다.
기 후보는 “이 법안은 수련병원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지도전문의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에서 보내는 전공의들을 폭력과 성폭력의 가해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적 모순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 후보는 최근 잇달아 나오고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의 우려와 미온적인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2월 유은혜 의원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히거나 지도전문의 교육을 연속 2회 이상 받지 않으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 범위 안으로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 후보는 “이런 법안으로 인해 수련기관 전체를 지정 취소하는 것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라며 “해당 진료과가 스스로 나서 폭력 등을 예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 후보는 “지도전문의의 기본적인 관리 법안이 수련병원장의 권한을 빼앗거나 지도전문의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몰아간다는 일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의협이 일부 기성세대의 눈치를 보느라 회원 보호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악법을 막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회장으로서 당연한 제도 정비를 위해 나서야 한다”라며 “회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