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는 취지에서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