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당일에 전공의가 골프치러 갔나요. 놀러간 건 아닌가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공의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강압적인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15일 오전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벌였다.
전공의 변호인은 당시 전공의가 제대로 당직을 서지 않았다는 등의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JTBC에서는 당직 전공의가 보이지 않았다며 '12시간동안 행적을 감춘 주치의'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에 CCTV에서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방송은 정정보도됐다.
전공의 변호인은 "CCTV 자료나 증인이 제출한 ID기록을 통해 전공의가 사고 당일에 병원에 있었는지를 확인했나“를 물었다.
증인은 “CCTV 자료나 증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등의 행동 반경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없었다. 당시 전공의가 어떻게 이동하고 행동했는지 거의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조사 이후에 전공의가 12시간동안 병원에 없었다는 JTBC 보도가 나갔다. 경찰 제보로 허위보도가 난 것이 아닌가. 이후에 해당 보도는 정정보도됐다”라고 물었다.
증인은 “어떤 근거로 그런 보도를 냈는지 너무 황당하다. 경찰 측에서도 항의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전공의에게 JTBC 보도를 보여주면서 (당시 병원에 없었다고)추궁하지 않았는가”라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모르겠다”라고 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첫번째 전공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골프치러 갔는지, 놀러갔는지를 물었다고 했다. 사실인가”라고 했고 경찰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전공의는 당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 왔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너무 다른 조사로 충격을 받고 경찰조사가 끝난 이후 길을 헤맸다. 어머니는 딸과의 연락이 두절돼서 새벽에 실종신고까지 했다. 이 이야기를 못들었나”라고 말했다.
증인은 “전공의가 조사한 다음에 연락이 안됐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미리 조서를 작성해놓고 강요한 것이 아닌가”를 질의했고 경찰은 “그렇지 않다. 답변하는 대로 작성했다”라고 했다.
그러자 판사는 전공의에게 직접 당시 경찰 조사 상황에 대해 물었다. 해당 전공의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네, 아니오를 강요한 것은 아니었고 묻는 말에만 간단히 대답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을 조서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것인가”라고 했고 전공의는 “(제가) 주장했는데 나중에는 (경찰 주장이)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 것처럼 나왔다”라고 했다.
판사가 “짧게 답변했는데 (경찰의)질문내용을 마치 답변한 것처럼 했다는 것인가”라고 했고 전공의는 “그렇다”라고 답했다.